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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벌칙규정 ㅣ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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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벌칙규정 ㅣ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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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함.
벌칙규정 ㅣ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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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선임(자체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벌칙규정 ㅣ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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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상의 조치)
기계기구/기타설비(안전인증제품만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주에 관한 규칙’에서 검색 가능
벌칙규정 ㅣ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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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기계·기구·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전기 및 열에너지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참조
벌칙규정 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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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무 종사자(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자 교육(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상시 작업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혈적 작업자 2시간 이상)
벌칙규정 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특별교육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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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다음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랩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등
벌칙규정 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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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수입자 포함)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용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량,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벌칙규정 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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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벌칙규정 ㅣ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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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9조(석면조사)
다이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베릴륨, 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벌칙규정 ㅣ 허가 없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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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 제116조(경고표시), 제11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교육)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벌칙규정 ㅣ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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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회 연속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시에는 근로자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규정 ㅣ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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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벌칙규정 ㅣ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