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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도와드립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그들에 대해 의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대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1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2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3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4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5 제23조(안전상의 조치)
  • 6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8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9 제84조(안전인증)
  • 10 제89조(안전검사)
  • 11 제118조(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9조(석면조사)
  • 1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 제116조(경고표시), 제11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교육)
  • 13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14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