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7.26.> 1.~4. (생략)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12. (생략) ② (생략) [본조신설 2011.12.3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별지 제5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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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가 문제를 모두 다 풀었거나,
일부만 풀고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푼 문항들은 평가 시간 종료 후
자동 제출되어 채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60분이 지났을 경우 최종평가 시험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최종평가 재응시는 학습기간이 끝난 후 다음날 부터 7일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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