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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