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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보고의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체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자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보고)
                            
                                벌칙규정 ㅣ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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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조(법령요지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벌칙규정 ㅣ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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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체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자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보고)
                            
                                벌칙규정 ㅣ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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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형기관 위탁)  
 *수금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벌칙규정 ㅣ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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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3조(안전상의 조치)
                            
                         
                            기계기구/기타설비(안전인증제품만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주에 관한 규칙’에서 검색 가능
                            
                                벌칙규정 ㅣ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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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벌칙규정 ㅣ<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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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생산직(분기 6시간), 사무직(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채용시 교육: 건설업 이외(8시간 이상), 건설업(1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건설업 이외(16시간 이상), 건설업(2시간 이상)
                            
                                벌칙규정 ㅣ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횟수 또는 인원 따라 자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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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33조 제 1항(유해, 위험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에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에 한정)에 안전장치 설치
                            
                                벌칙규정 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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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34조(안전인증)
                            
                         
                            프레스/절단·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벌칙규정 ㅣ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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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36조(안전검사)
                            
                         
                            프레스/전단기/그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는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벌칙규정 ㅣ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표시>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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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 38조(제조동의허가), 제38조의2(석면조사)
                            
                         
                            다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름/비소 등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벌칙규정 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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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고/수입/사용/운전/저장 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 등을 취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벌칙규정 ㅣ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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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43조(건강진단)
                            
                         
                            분진/화학물질 및 소음(80dB 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면 년 1회)
                            
                                벌칙규정 ㅣ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대표 미 입회시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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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10조(보고의무)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당-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벌칙규정 ㅣ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대표 미 입회시 500만원 과태료